2018. 5. 8. 09:03

차용증양식 완벽정리


< 차용증 >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해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증서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양식 >


차용증.doc

차용증.hwp


< 차용증이란 >


- 금전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수 -


일반적으로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용증 쓰는법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린 금액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지(변제장소)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의 사항


- 언제 변제할지(변제기)



< 차용증 팁 >


- 녹음 -


차용증 작성 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용증과 함께 음성녹음도 같이 하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꼽힙니다



- 정확성 -


금액과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 놓도록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적으로 인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


- 입증 -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는 차용증서가 제일 확실한 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서가 없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표로 주었거나 송금하였다면 수표 조회나 거래내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금원을 교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자료 -


하지만, 그것이 대여금인지 다른 명목인지 불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해집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현금을 찾아갔다는 은행의 자료가 자주 사용됩니다


또는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제3자의 사실 확인이나 증언으로 입증을 해봅니다



- 내용증명 -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끔 내용증명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현금 교부 사실을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의외로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서 입증 부담이 덜어집니다



- 이자 -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편이기도 합니다


금원 대여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자의 지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놓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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